
오늘 알아볼 용어는
< 결제 >< 지급 ><청산> 입니다.
■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결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 지급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 청산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 (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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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노조 "전금법 '지급결제' 소비자보호와 무관치 않아"…한은 주장 반박
배근미 기자입력 : 2021-08-24 19:23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노조가 조속한 전금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힘겨루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지급결제 관련조항'이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다며 한은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24일 금융결제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역자금 유출, 지급결제관할권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은 무시되고 기관 간 영역다툼이라는 '본말전도'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지난 18일 '지급결제 조항' 관련 입장문을 낸 한은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현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 자금유치 △거래 외부청산 △고객 우선변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은은 이가운데 지급결제 관련조항(지급거래 외부청산)이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만약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에서 지급거래 외부청산 등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는 불가능하다"면서 "외부청산이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는 한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고객예치금을 아무리 강제하더라도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적정한 예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소비자보호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한 소상공인과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금결원이 전자금융업자 지급거래를 처리하고 관련정보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급결제영역이 한은의 고유영역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이같은 이유를들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조치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은 정책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급결제나 청산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824184853583
금결원 노조 전금법 '지급결제' 소비자보호와 무관치 않아…한은 주장 반박
[사진=연합뉴스]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노조가 조속한 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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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 감독권 갈등...제2 청산기관 설립도 대립각
발행일 : 2021.03.01
금융위, 빅테크 내부거래도 외부 청산
한은 '지급결제 고유 권한 침해' 충돌
빅테크 전담 청산기관 설립 제안에
금결원 노조 "국가재원 낭비" 반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기존 금융결제원과 별도로 빅테크 지급결제 청산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융결제원 외에 빅테크 지급결제 트래픽과 데이터를 감당할만한 조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청산기관 설립까지 언급됐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부분은 전자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지급결제 고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전금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현재 청산업무 기관은 금융결제원이다.
현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청산업이 도입돼 금결원이 금융위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금결원을 앞세워 수행해온 기존 지급결제 운영·관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네이버쇼핑에서 결제했다면 내부거래에 속한다. 내부거래여서 별도 청산이 필요없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 내역을 청산기관인 금결원에 맡겨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위와 '지급결제 고유 업무'를 앞세운 한국은행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 대책으로 제2 청산기관 설립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를 전담하는 별도 청산기관을 설립하면 서로 기존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결원 노조는 “핀테크 업체 청산을 위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을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논의 본질이 사라지고 양 기관간 이해관계 타협안으로 별도 외부청산 기관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 극치이자 국가재원 낭비”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금결원을 대신해 빅테크 지급결제청산을 담당할 마땅한 기관을 찾기 힘든 것도 문제다. 반면에 빅테크 내부결제까지 외부청산기관이 다루면 금결원이 더 많은 정보를 다루게 돼 해킹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핀테크산업협회를 주체로 한 별도 전자지급결제 중앙기구를 만들고 이를 금결원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은행거래망과 핀테크거래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핀테크산업협회는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협회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수많은 핀테크 기업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청산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실제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투자를 늦추는 기업이 많아 더 지체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이사는 “현행 지급결제체계와 다른 프로세스가 추가돼 운영 리스크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결원은 하루 전자금융공동망 3300만건, 자동이체정보 9억건을 처리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처리시스템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tnews.com/20210301000044
전자지급결제 감독권 갈등...제2 청산기관 설립도 대립각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기존 금융결제원과 별도로 빅테크 지급결제 청산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융결제원 외에 빅테크 지급결제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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