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1 법인 부동산 단기투기 '제동'…시세차익 40~50% 중과 추진 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 2021.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