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1 [법률S토리] 공시가 1억 주택, 사도 될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조회수 : 3,118|입력 : 2021.10.09 08:03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틈새전략'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주된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빠진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가 과세된다. 비조정 대상지역 역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받아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은 12%를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