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설물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1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 비상대처계획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20만㎥ 이상 1,592(증 310)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정밀안전진단 : (기존) 30만㎥ 이상 1,282개소 → (변경) 5만㎥ 이상 3,218(증 1,936) 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