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1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202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