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정오부터1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 도, 일산대교 무료화.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기대 ○ 도, 기대수익 7천억, 국민노후자금 훼손 등은 사실 아냐. 정당한 보상 강조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