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이후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 ㅁ「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3)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주담대, 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22년 1월 이후)현행(규제지역 6억 초과주택 주담대, 1억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적용)+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적용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을 모..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