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절세1 "'3주택 절세 꼼수' 안 돼" [단독]"'3주택 절세 꼼수' 안 돼"…세법 허점 뒤늦게 인정한 기재부 등록 2021.11.04 06:00:00 기사내용 요약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산정 기재부 "취득일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취득일"이라던 국세청 사전 답변 번복 3주택자들 '양도세 절세 꼼수' 바로잡아 "예측 어려워, 시행령 고쳤어야" 비판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에 아파트 1채씩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올해 상반기 강원 원주의 공시 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매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자진해서 3주택자가 된 것이다. 비밀은 '일시적 2주택 특례'. 3주택자가 된 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마포구 아파트를 매.. 2021.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