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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파헤치기

간접금융/직접금융/금융제도

by black_sunday 2021. 10. 10.

오늘 알아볼 용어는

< 간접금융/직접금융 >와 < 금융제도 > 입니다.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 (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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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숙원 ‘금융권 투자유치’, 규제에 발목

홍석경 기자 승인 2021.09.28 14:52

 

모집금액 40% 이내 기관 투자 유치 가능
금융업법’과 충돌해 실제 추진은 ‘불투명’
해외는 이미 전체 투자의 80% 이상이 기관
금감원, 최근 금융위에 온투법 ‘유권해석’ 의뢰

 

P2P 업계의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계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개별 금융업법과 충돌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기관 연계 투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P2P금융 상품에 투자를 진행하면 대출로 인식하게 돼 있어 여신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제35조 3항에 따르면 P2P 투자 상품에는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직접 연계 투자할 수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투자 규모가 개인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의 기대도 컸다.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P2P업계는 양적 성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금융업법들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반 금융사가 P2P 금융상품에 연계 투자를 하는 행위는 대출(여신)로 간주한다. 여신으로 잡히는 순간 해당 금융사가 속한 금융업법상 여신과 관련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저축은행이 P2P 상품에 투자하면 이는 저축은행의 여신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축은행법에 따라 건전성 비율 등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P2P 연계 대출을 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도 포함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온투법 상에는 차입자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금융사의 입장에선 차입자의 개별 정보가 없으면 여신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생기게 된다.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허용되면 우회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기관이 각종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P2P업체를 끼고 차주에게 대출해줄 수도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여신금융기관이 P2P업체를 제2의 대출모집중개인으로 여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P2P금융에 기존 금융기관 투자가 활발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산하의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센터’에서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P2P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전체 투자모집의 83%로 나타났다. P2P 법인신용대출의 경우 57%, 부동산대출의 경우 44% 수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체투자가 차지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P2P금융을 통해 ESG 투자나 임팩트 투자, 중금리대출 취급 등에 간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이 ESG 경영과 중금리대출 확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P2P금융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P2P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자금을 유치 못 하면 중신용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P2P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63107

 

P2P 숙원 ‘금융권 투자유치’, 규제에 발목 - 매일일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계 숙원인 ‘금융기관 연계 투자’가 개별 금융업법과 충돌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기관 연계 투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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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데이터 백업? 유사시 '플랜B' 없다 [2021국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0.05 18:16수정 2021.10.05 18:49

 

정무위 국감서 관리 허점 지적
데이터센터 75% 수도권 밀집


고객들의 금융거래 기록 등이 담긴 금융데이터가 자연재해나 급변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재지변으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거나 전자기파(EMP) 공격 등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원격백업센터(소산센터)의 75%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주도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 더 안전한 곳으로 금융 데이터 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14개 금융사 데이터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백업센터를 설치한 106곳 중 79곳(74.53%)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안전을 위한' 원격백업이라는 취지와 달리 주전산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곳은 84곳에 달했다. 보험사, 증권사를 포함해 8개 금융사는 아예 원격백업센터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는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최근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데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EMP(Electro Magnetic Pulse) 군사 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어 만일의 경우 소중한 고객 데이터가 전부 유실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EMP 공격시 거의 모든 전자·통신기기가 무력화되고 만다.

유사시 금융망 마비로 인해 각종 고객 데이터가 유실될 경우 피해금액만 최소 10조원대에 이른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미 구축된 원격백업센터 역시 EMP 공격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게 송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질해 정부 차원의 금융데이터 센터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측은 "EMP 공격의 경우 금융분야만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공공, 민간 등 전분야에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주요 과제로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을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반면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에선 군사용 벙커나 폐광산을 활용한 '벙커형 지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천재지변 등 유사 상황에서 금융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백업센터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원격백업'의 의미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상태"라며 "정부가 유사시에도 금융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10051816155002

 

[단독] 금융데이터 백업? 유사시 '플랜B' 없다 [2021국감]

고객들의 금융거래 기록 등이 담긴 금융데이터가 자연재해나 급변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재지변으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거나 전자기파(EMP) 공격 등 군사적 도발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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