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용어는
< 가상통화공개(ICO) >< 크라우드펀딩 >< P2P대출 > 입니다.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기획자(자금수요자) ② 아이디어를 지원・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자금공급자) ③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플랫폼)으로 이뤄진다.
부연하면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며 참여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인 아이디어의 공개로 자신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자금공급자(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대출형・투자(증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 (기부)형은 예술・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 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 P2P대출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 (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동영상・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 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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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도 ESG가 '성공 키워드'
선한결 기자 입력 2021.10.04 14:20 수정 2021.10.04 14:20
의류 스타트업 쉘코퍼레이션은 지난달까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친환경 원단 등산복을 출시해 총 3300만원을 모금했다. 폐어망과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한 원사로 제작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석유 자원 사용량은 27% 절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초엔 아시컴퍼니가 다회용 빨대와 텀블러 세트 제품을 선보여 약 5억원 펀딩에 성공했다. 4주 크라우드펀딩 기간 동안 투자자 1만명이 모였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 보호, 재활용, 업사이클링, 유기농 등 키워드가 붙은 아이디어 제품에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와디즈 내 친환경 펀딩 모집 금액은 31억2000만원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친환경 펀딩 누적액(약 3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2018년 한 해간 금액(5억원)과 비교하면 6.3배가 늘었다.
요즘은 기성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을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선보인다. 신상품 출시에 앞서 입소문을 모을 수 있어서다. 오비맥주는 올초 에너지바 ‘리너지바’를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했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인 맥주박을 주원료로 한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두 차례 펀딩에서 목표 금액의 2000% 이상을 달성했다. 오비맥주는 수익금 일부로 마련한 문구용품과 리너지바를 서울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에서도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에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다. 영국 기업 브리브는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하고, 숯과 이끼 등이 필터 역할을 하는 친환경 공기필터를 선보여 약 90만파운드(약 14억4000만원) 규모 투자금을 끌었다. 공기 필터는 통상 6~8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재활용할 수 없는 소재라 매년 헤파필터 6000t 가량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캐나다 기업 펠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바꿔주는 기기로 1만9000여 투자자로부터 517만파운드(약 83억원)을 유치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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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도 ESG가 '성공 키워드'
크라우드펀딩도 ESG가 '성공 키워드', 선한결 기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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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봉쇄되나] 이자 몇 배 비싸도 어쩔 수 없죠…P2P·사금융 북적북적
2021.10.08 08:37
상호금융·저축은행 문 닫혀
“돈 못 구하면 집 빼앗겨”
두 자릿수 超고금리도 감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부가 우수 대부업 추천해 준 리스트 못봤나요? 1금융 밑으로 내려가면 다 대출 해줘요”
최근 3일 간 당장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한 부동산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다. 1금융은 물론 제도권 2금융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금융을 이용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끄자는 분위기다. 일단 빌린 후 차후에 제도권 금융으로 대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8일 한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전월세보증금 등의 용도로 P2P를 이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P2P는 아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융통이 가능하다. 단 P2P의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 연 5~20%로 1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한 P2P업체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은 40대 하모씨는 “다른 곳에선 모두 거절당했는데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 구멍’을 찾아 붐비는 이유는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창구인 2금융까지 대출이 막히고 있어서다. 최근엔 상호금융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비·준조합원에 대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농협에 이어 이달부턴 수협도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아직 이용 가능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매주 금융위원회에 가계대출 총량 수치를 제출하는 처지다. 극히 보수적으로 운영해 한도 등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저축은행은 막힌 지 오래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7곳이 금융당국의 연간 대출총량 규제 목표치(21.1%)를 이미 초과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1금융권을 찾은 고객들에게 ‘크로스 영업’을 펼치던 지주계열 저축은행(KB·하나·우리금융·신한·NH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연간 목표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대출을 제외한 일반 여신은 줄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사다리가 주거 사다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의 역풍을 맞아 1금융권에서 제2, 3금융권으로 내려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hs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07001028
[가계대출 봉쇄되나] 이자 몇 배 비싸도 어쩔 수 없죠…P2P·사금융 북적북적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부가 우수 대부업 추천해 준 리스트 못봤나요? 1금융 밑으로 내려가면 다 대출 해줘요” 최근 3일 간 당장 자금을 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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